2018년 폭력예방(성희롱·성매매·성폭력·가정폭력) 온라인 교육 이수 안내
- 인권센터
- 조회수4919
- 2018-11-15
1. 관련 근거
가. 교육부 고등교육정책과-13746(2018.11.02.), “대학 내 성폭력 등 예방교육 철저 요청 및 매뉴얼(수정) 알림”
나.「양성평등기본법」제31조(성희롱 예방교육 등 방지조치)
다.「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5조(성매매 예방교육)
라.「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5조(성폭력 예방교육 등)
마.「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조의3(가정폭력 예방교육의 실시)
2. 「고등교육법」제2조 각호의 학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성희롱·성매매·성폭력·가정폭력의 예방교육을 연 1회 이상(1시간 이상)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3. 교내 구성원의 성평등의식을 고취하고 법정의무교육의 수강을 독려하고자 다음과 같이 온라인 폭력예방교육 이수를 안내드리오니 기한 내에 교육 수강을 부탁드립니다.
다 음
가. 대상: 학부생, 대학원생, 교수, 강사, 직원
나. 기간: 2018. 11. 12.(월) ~ 11. 30.(금)
다. 교육강좌
1) 학생: 성폭력예방교육, 가정폭력예방교육(2강좌)
2) 교직원: 성희롱예방교육, 성매매예방교육, 성폭력예방교육, 가정폭력예방교육(4강좌)
라. 이수방법
성균관대 인권센터(https://helper.skku.edu/helper/index.do) 직접 접속 혹은 성균관대 홈페이지‘인권센터’ 배너 클릭 →‘폭력예방교육 수강하기’클릭 → 통합로그인 → 강좌별 이수하기 → 평가하기 → 이수완료
붙임
1. 2018년 온라인 폭력예방교육 접속방법 안내(학생용) 1부.
2. 2018년 온라인 폭력예방교육 접속방법 안내(교직원용)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