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성폭력상담소] 32기 성폭력전문상담원 교육 안내
- 인권센터
- 조회수2333
- 2023-06-01
주관기관 : 한국성폭력상담소
교육명 : 32기 성폭력전문상담원교육
교육내용 : 여성학, 상담학, 성폭력 상담소와 쉼터의 역할 및 지원 체계, 관련 법과 수사·재판절차, 의료적 지원, 유형별 성폭력에 대한 이해와 지원, 역량강화 프로그램, 성폭력 상담 실습 등
교육일정 : 2023년 7월 3일(월)~7월 25일(화), 평일 10:00~17:00
(첫 OT는 7월 3일(월) 오전 9시에 시작됩니다.)
교육장소 : 한국성폭력상담소 이안젤라홀
교육인원 : 선착순 35명
교육비 : 40만원
* 본 상담소 후원회원 20% 할인(최근 6개월간 후원한 경우에 한함), 만24세 이하 청년 할인 10%. 중복할인 불가
입금계좌 : 우리은행 1005-480-224994 (예금주 : (사)한국성폭력상담소)
신청서류
- 32기 성폭력전문상담원교육 신청서 1부 (홈페이지 다운로드)
- 신분증 사본 1부
신청서류 제출처
- 이메일 ksvrc@sisters.or.kr 또는 팩스(02-338-7122)
* 이메일 발송 시 메일 제목 및 파일명 : ‘[이름] 32기 성폭력전문상담원교육 신청서’
* 신청서 제출과 교육비 입급이 모두 확인되면 신청서에 기입된 휴대전화로 수강 확정 문자메시지를 전송해드립니다.(평일 기준 2-3일 이내)
문의
-전화 : (담당자) 02-6383-6607 (대표) 02-338-2890
-이메일 : ksvrc@sisters.or.kr
-홈페이지 : www.sisters.or.kr
[참고] 수료증 발급 요건
: 총 시간의 90% 이상 출석자에 한하여 발급됩니다.
: 누구나 교육과정에 참여할 수 있지만, 향후 성폭력전문상담원으로 종사할 시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개별기준을 별도로 갖춰야 합니다.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1]’ (다음 중 하나) 1.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제6호의 규정에 따른 학교(대학,산업·교육·전문·방송통신·사이버·기술대학·각종학교) 졸업한 사람(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는 사람 포함) 2.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3.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 법인, 사회복지시설 또는 사회복지단체의 임직원으로 성폭력방지 관련 업무에 3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공무원으로 성폭력방지 관련 업무에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5.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또는 장애인 관련 단체의 임직원으로 2년이상 상담 및 보호업무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상담원의 경우만 해당) |